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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 검사소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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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농산물검사소는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6개업소를 고발하고 1천3백27개업소에게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산물검사는 3일 설을 앞두고 농산물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2만2천6백개 농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단속에 나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46개업소를 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킨 1천3백27개업소에 대해 7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H식육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삼겹살) 2백80㎏을 국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다 지난달 22일 적발돼 강릉경찰서에 고발됐다.

대구시 달서구 P상회는 중국산 깐도라지 30㎏을 국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다 지난달 15일 적발돼 대구 달서경찰서에, 전남 나주시 이모씨(49)는 지난달 21일 나주시왕곡면 저온창고에서 천안산 배 2백80상자(상자당 15㎏들이)를 나주배로 둔갑시켜 재포장하던중 적발돼 나주경찰서에 각각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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