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시장 금명 소환조사

대선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피고발인 자격

대구지검은 지난 대선기간중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문희갑 대구시장을 금명간 소환키로했다.

대구지검 공안부(김옥철 부장검사)는 4일 문시장의 선거법위반 피고발사건과 관련, 고발인및 참고인 7명을 소환조사했으며 3∼4명의 참고인 조사를 더 한뒤 문시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문시장은 대선기간중인 지난해 12월3일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회창 대표와 조순총재의 한나라당은 이미 지역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다수가 한나라당 동참의 뜻을 표명해 입당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이에 국민신당과 국민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한것은 위법"이라며 대구지검에 고발했었다.

문시장측은 4일 『당시 성명서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문서로 받아놓았으며 아직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지 않았으나 검찰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일인 25일 이전에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중에는 문시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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