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어업에 이례적 중벌

【영덕】기름값인상과 한·일어업협정 파기등으로 인한 연안불법어업의 극성 우려속에 법원이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강윤구판사는 3일 소형기선저인망어업(속칭 고데구리)등을 한 김모피고인(37·영덕군 강구면)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50만원과 함께 이례적으로 사회봉사명령 1백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11월 중순 영덕군 강구항 동방2마일 해상에서 저인망어구를 투망해 가자미, 문어등잡어3상자를 잡아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법원은 "채산성악화로 인한 중·대형어선들의 출어포기나 조업중단등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어민들이 연안불법어업을 할 가능성 높아 어자원보호차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의 경우 지금까지 1백만원미만의 벌금형이 통례였다.

〈영덕·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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