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술판매업주 첫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강현(姜玹)판사는 5일 청소년에게 소주등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K호프집 주인 전모 피고인(53·여)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처음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