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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강현(姜玹)판사는 5일 청소년에게 소주등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K호프집 주인 전모 피고인(53·여)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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