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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반납분 세금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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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줄었는데 세금은 왜 안 깎아주나.

근로자들이 급여반납을 감내하면서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으나 월급에서 공제하는 갑근세와 주민세등 세금은 종전대로 부과돼 정부는 고통분담에서 한발짝 비켜났다는 비난이 높다.포항공단에서는 지난달부터 상당수 업체 근로자들이 총급여의 10~20%% 가량을 회사에 자진반납했으나 정부와자치단체는 "반납은 삭감이나 감봉과는 달리 문서상으로는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이유로 국세인 갑근세와 지방세인 주민세를 반납이전 금액에 맞춰 부과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관리직 사원이 총급여액의 15%%를 반납한 모업체는 반납분에 해당하는 세금 1천6백만원을 회사가 대신 부담했으며 다음달부터 전임직원들이 10%% 가량 반납을 추진하고 있는모업체는 회사가 세금 8천만원 가량을 떠안는다는 조건으로 근로자측과 협상을 벌이는등 세금문제가 위기극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5%%를 내도록한 사업소세(지방세)도 전혀 깎아주지 않아 기업체측은 실제로는 지급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고있다며 불만이다.

근로자들과 업체관계자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받지도 않은 월급에까지 세금을 매기면서 위기극복에 나서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납분 급여에 부과하는 세금은 당연히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등 관계당국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논리에는 수긍하지만 법체계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경직된 입장을 보였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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