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년이 국가공무원과 같이 단축될 경우 대구시청 및 구청(소방직 제외)에서는 올해 중에 전체 공무원의 3.3%% 가량인 3백33명 정도가 조기 퇴직할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대구시에 따르면 법이 바뀔 경우 정년 연장제 폐지로 현재 정년을 지나서도 연장 근무 중인 72명이 우선 퇴직할 전망이고, 이어 사무관 이상 30여명을 포함한 2백61명 가량이 추가로 조기 퇴직할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정년 단축은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 이미 법이 통과됐으며, 지방직에 대해서는 새 대통령취임 후인 6월쯤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3.3%%의 공무원이 추가로 퇴직할 경우 대구시의 공무원 결원율은 5%%대에 도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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