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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누락장교 손배訴, 법원 "이유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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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부장판사)는 18일 진급에서 누락된뒤 전역한 육군 3사관학교6기 출신 김모씨등 전역장교 1백55명이 국방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관후보생 모집 요강에 대위진급 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나군 인력구조 조정으로 인해 위관급 장교 진급선발인원이 해마다 감소된 점을 고려해 볼때 단기복무자중 일부만 진급시킨 군당국의 조치는 재량권에속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등은 지난 88년 3사관학교 6기생으로 임관해 5년차인 92년 대위진급에서 누락된뒤 93년12월중위로 전역하게 되자 "국방부의 전횡적 인사정책으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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