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23일 대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실기업 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업'의 도입 및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한 가칭 '부실기업정리회사법'을 조속히 마련키로했다.
비대위는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에게 제출한 '비대위 활동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건의하고, 특히 기업구조조정업에 참여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산업은행에 가칭 '기업구조조정기금'을 설치, 부실기업 인수.정리.매각업무를 수행토록 하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 부동산임대업.분양공급업을 허용하는 등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을 통한 매입촉진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어음보험기금에 대한 추가출연 등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어음만기일 장기화 △환차손 부당전가등에 대한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의 합동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흑자부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형사상 처벌을 유예하고,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황색 및 적색거래자 분류시 예외를 인정하며,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해 산은의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토록 하는 등 재생지원체제를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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