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구·보성 '화의' 어떻게 돼가나

청구·보성의 화의개시 결정여부가 3월말, 4월초로 각각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회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의신청기업들은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과 함께 채권단 동의, 협력업체 및 입주자보호책마련 등 화의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화의여부

화의절차는 채권단화의개시동의서(채권금액기준 75%이상) 제출→화의개시결정→채권단 화의개시승인서(채권금액기준 75%이상, 채권단집회 참석인원의 2분의1 이상) 제출→최종 화의승인 순으로 이어진다.

화의여부는 협력업체와 금융권 등 채권단의 화의동의 및 승인이 관건.

청구는 협력업체로부터 95%이상의 화의개시동의서를 받아냈으며 보성도 89%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했다.

또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협력업체로부터 화의개시승인서를 받는데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권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채권단의 경우 금리문제로 동의서를 받아내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청구 등은 담보채권기준 연 11%내외의 금리를 제시한 반면 채권단은 기준금리인 연12%대이상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보성의 한 관계자는 "금리문제만 해결되면 화의조건을 갖추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한편 지역에서는 최근 창신, 제림, 신화, 에덴, 윤성 등 10여개의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이부도를 냈으며 대부분 법정관리를 신청했거나 준비중에 있다.

법정관리가 기각될 경우 보증승계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해야하나 부도난 업체가 많아 공사에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ㅎ업체의 경우 지난해 12월 법정관리가 기각된데다 보증승계시공회사도 대부분 부도가나 공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입주자보호

청구는 우선 협력업체들과의 협의에 따라 이달부터 공정률이 높은 일부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재개하며 최근 한국토지신탁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 분당 오딧세이 등 5개지역의 공사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보성은 화의가 받아들여지면 공정률이 높은 현장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한편 화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기관인 주택공제조합을 통해 승계시공회사가 아파트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화의신청일에서 화의개시결정일까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협력업체보호

협력업체가 살길은 화의가 개시돼 공사를 재개하는 길 밖에 없다.

채권 채무가 동결되지만 공사가 재개되면 당장 현금확보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일감을 찾을수 있다.

보성은 채권액 1백만원이하 협력업체들에 대해 채무를 우선변제했으며 올해말까지 6백만원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도 1백% 상환할 계획이다.

또 99년 6월과 12월, 2000년 6월까지 각각 채권액의 30%를 상환하는 변제조건을 내놓았다.청구는 지난 1월 97년 협력업체 노임중 30%인 33억원을 지급한데 이어 지난 2, 3일 양일간36억원의 노임을 추가지급했다.

▨ 자구노력

청구·보성은 이미 화의신청때 대부분의 계열사를 정리및 매각키로 했다.

또 보성과 청구는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각각 1천5백15억원, 2천5백억원의 부채상환자금을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매수자가 거의 나서지 않아 자구노력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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