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투자 유치.기업구조조정 촉진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외환관리법 개정,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업무를 맡게될 '법령개선작업단'이 곧 발족된다.재정경제부는 16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의 외환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능동적으로 극복하려면 정부는 물론 금융,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법령개선작업단을 한시적으로 운용, 시장경제에 필요한 법령을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유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령개선작업단을 통해 외국인투자관련 법령과 외환관리법을 전면 정비 또는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이달안으로 앞당겨 허용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오는 4월부터 금융기관이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달중으로 은행들이 30대 재벌 이외의 기업과도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물가안정을 위해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공식품, 에너지, 교통요금 등 20개 품목의 가격을 집중관리하고 미국, 캐나다 등의 수출지원 금융 활용, 신용보증지원 및 정부비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원자재난을 해소, 공산품 가격을 안정시켜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말까지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 실효성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세제간소화를 위해 다른 세금에 붙여 부과하는 방식의 목적세를 폐지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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