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축협이 청사 신축 공사를 지연시켜 중앙회 융자금을 환수 당하고 안물어도 될 지방세까지 부담케 돼 조합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거창축협은 작년 6월 기존 청사를 매장으로 바꾸고 그 옆 3백여평 부지를 사 새 청사를 건립키로계획, 중앙회로부터 연리 10%로 7억여원의 융자금까지 받았다.
그러나 축협은 시공업체 부도를 이유로 공사를 지연시키던 중 사업 자체를 변경, 융자금을 환수당했다. 또 그때문에 공공법인에는 면제되는 4천6백여만원의 지방세(도세)까지 납부해야 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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