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7일 사장 몰래 회사어음 1백59억여원을 위조, 발행한 (주)ㅈ기연 서울사무소장 고병식씨(4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94년 12월 회사대표 배모씨에게 "회사운영 자금조달및 어음 만기연장명목으로 회사어음을 발행하겠다"고 속여 회사어음 용지와 직인등을 받아낸 뒤 약속어음 1억원을 위조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약속어음 1백59억원 상당을 위조, 무단 발행한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