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축으로 막대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동산(토지.건물) 거래관련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경우, 지방정부 재정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거래관련 세금 인하의 보완책으로 역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대폭 올리는방안 또한 토지.건물을 보유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세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북도와 대구시 경우 전체 세금 수입의 40% 정도를 차지, 지난해 경북도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3천4백70억원, 대구시는 3천6백55억원인 상황에서 현재 보다 이 세율을내리면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더욱 낮아져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처럼 거래관련 세금을 낮추는 대신 보완책으로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종합토지세건물세 도시계획세 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그럴 경우 보유 관련세금을 현재 보다 약 2배로 올리는 것이 불가피해 주택.토지 등을 가진 국민 대부분이 또 다른 부담을 떠안아야할 형편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세를 낮출 경우 각종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비율이 높은 광역시들이 엄청난 재정적 타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朴鍾奉.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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