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조정하면서 착오를 일으켜, 시행 뒤 일부 재조정하는 등 혼란을부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월31일 건설교통부의 전국 토지거래 허가지역 축소 발표 뒤 현지 계획을 입안,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거창지역 경우 군청이 허가지역으로 판단해 올린 안을 경남도가 임의 해제, 말썽을 빚었다.
군은 가조면 수월·일부·석강리 등 5개 마을 36.39㎢ 를 허가지역으로 계속 두도록 했으나 도는수월리 13.79㎢ 는 해제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해제된 수월리가 오히려 온천개발 붐으로 부동산 투기 지역이었다"고 반발했다.
반발이 심해지자 경남도는 23일 새로 수월리를 허가지역으로 묶는다고 고시하고 29일부터 시행에들어 가기로 했다. 〈曺淇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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