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과 주유소업, 민자발전사업 등 에너지 분야의 외국자본 참여제한 규정이 조기에 철폐돼 늦어도 올해 상반기중에는 외국인들에게 완전히 개방된다.
3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외국인자본 유입을 앞당기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련업계의 인수.합병(M&A)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달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 정유업등의 개방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산자부는 늦어도 상반기중에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정유업과 주유소사업을 완전개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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