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이상 실직상태였던 장기 실업자와 세대주 또는 가계 주소득원이 아닌 실업자는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9일 한정돼 있는 실업자 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같은 대출기준을 확정, 내달 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에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이번 대부사업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고통받는 전직실업자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공평하고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같은 기본 대출자격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관서에 실직등록을 하기 앞서 10개월 이상 고정된 직장이 없었던전직 실직자, 대졸자 등 신규 실업자, 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 등은 생활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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