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내국인의 해외차입 및 해외투자,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등 모든 외환거래가 사실상 자유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외국인투자자유화지역이 설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유치기금이 신설된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행 외환관리법을 폐지, 4월중 새로운 외환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새 외환법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되거나 자금세탁, 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모든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무역과 투자증진에 걸림돌이 되는 부문을 우선 자유화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풀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외송금이나 해외여행경비 한도 등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또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국방 및 문화보호(연근해어업.방송업 등), 국제협상이 진행중인 통신.해운 등 극히 예외적인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하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여타 법령상의 인허가절차를 일괄 규정하는 일괄처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중심의 규제완화 시범지역인 투자자유지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외자본 도피 및 국제적 자금세탁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핫머니의 과다유입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외화가변예치제나 외환거래세를도입하는 등 안전장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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