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문경관 매달고 질주 운전자에 살인미수 적용

검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던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신청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송병오씨(33·서울 관악구 신림동·무직)에 대해 살인미수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3시4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검문소에서 검문중이던 손모 경사(44)를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강변북로를 거쳐 서울 마포구 공덕동 로터리까지10여㎞를 달린 혐의다.

경찰은 송씨가 손경사를 차에 매달고 달린 거리가 10㎞를 넘은 데다 도주 당시의 차량속도가 시속 1백㎞를 초과한 점 등을 감안,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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