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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진정지' 위반땐 주유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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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8일 연료절감 및 화재예방을 위해 전국 주유소에 대해 주유중인 차량의 엔진을 정지토록 지도하고 위반업소는 강력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주유중 엔진정지'라고 적힌 홍보물을 운전자들에게 배포하고 전국 1만여개 주유소 주유기 부근에 홍보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행자부는 지도점검과 병행, 주유중인 차량의 엔진을 끄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1차 적발시 해당주유소를 경고하고 2차에는 3개월이내 사용정지, 3차 위반시에는 허가취소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교통문화운동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주유중 엔진을 켜놓는 차량은 전체의 63%로 이들 차량의 평균 공회전시간은 1백47초로 나타났으며 이로인해 연간 1천8백만ℓ의 연료손실과 함께 5백만달러의 외화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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