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유중 '엔진정지' 위반땐 주유소 단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자치부는 8일 연료절감 및 화재예방을 위해 전국 주유소에 대해 주유중인 차량의 엔진을 정지토록 지도하고 위반업소는 강력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주유중 엔진정지'라고 적힌 홍보물을 운전자들에게 배포하고 전국 1만여개 주유소 주유기 부근에 홍보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행자부는 지도점검과 병행, 주유중인 차량의 엔진을 끄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1차 적발시 해당주유소를 경고하고 2차에는 3개월이내 사용정지, 3차 위반시에는 허가취소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교통문화운동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주유중 엔진을 켜놓는 차량은 전체의 63%로 이들 차량의 평균 공회전시간은 1백47초로 나타났으며 이로인해 연간 1천8백만ℓ의 연료손실과 함께 5백만달러의 외화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