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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인수.합병 부가세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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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 생산성을 높이기위해 중소기업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중소기업청은 최근 국회에서 국민회의-자민련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국민회의 정책관계자가 12일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또 한계기업의 성격이 강한 중소기업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업종을 전환할 경우7억원 한도내에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회의에서 고용조정(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퇴직인력의 중소기업 유인을 촉진하기 위해정리해고자 등 '대기업 잉여인력'이 중소기업 형태의 협력업체에 취업할 경우 임금차액을 대기업에서 2년간 보전해주는 '임금보전제도' 실시를 적극 유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 20년이상 근속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에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적용,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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