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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EF촉구-소년병 동원은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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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기금(UNICEF)은 14일 소년을 전투병으로 동원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국제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했다.

캐럴 벨러미 UNICEF 사무총장은 성명서에서 관련자들을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ICC는 아동학대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생각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UNICEF의 이번 촉구는 오는 6월 로마에서 반인도주의 범죄나 대량학살, 전범으로 피소된 사람들을 재판할 ICC 창설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UNICEF는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 25만여명이 르완다나 시에라리온,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지에서 군부대 병사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벨러미 사무총장은 또 전투병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전령이나 운전사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ICC가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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