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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임명에 대한-말꼬리 잡기식 6시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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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2차 공개변론이 16일 오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재판관) 심리로 열려 청와대와 한나라당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1차 변론 당시 율사들을 내세워 공방을 벌였던 양측은 이날 헌법학자와 소속의원 각 1명씩을 참고인과 현장증인으로 출석시켜 대통령의 서리임명 행위를 둘러싸고 각각 '한정합헌'과'헌법파괴'라는 논리로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날 변론은 홍준표(洪準杓).최연희(崔鉛熙).천정배(千正培)의원등 양측 변호인으로 나온 의원들이 'DJP연합과 JP총리안의 부당성'등 사건쟁점을 벗어난 문제를 놓고 정쟁 차원의 설전을벌인데다 증인으로 나온 상대방 의원들에게 '말꼬리 잡기'식 신문으로 반복 추궁을 거듭하는바람에 6시간에 달하는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측 참고인인 건국대 정종섭(鄭宗燮)교수는 "예외적 합헌론은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에정면으로 위배되고 헌법기능을 파괴하는 논리"라며 "표결결과가 여당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고판을 깨버린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하며 공박했다.

청와대측 참고인인 단국대 장석권(張錫權)교수는 "총리 자리를 잠시도 비울 수 없는 현행통치구조에서 국회가 임명행위 자체를 거부하면 대통령이 정부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동의에만 연연한다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바꾸고도 정부는 바꿀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원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한나라당 김찬진(金贊鎭)의원등의 증인채택을 보류한 채 다음달 14일 오후 3차 공개변론을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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