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가구 1주택 "1년 보유 양도세 면제"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간 단축,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범위 확대 등을 재정경제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1가구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면제기간을 1년이상 보유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분양주택이 지난 3월 말 현재 9만7천가구에 달해 5조원의 주택건설자금이 묶여있는 점을 고려해 99년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액투자자의 임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범위를 현행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5가구 이상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5년이상 임대시 85㎡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50%감면, 60㎡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1백%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건교부는 외환위기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두절 등 주택시장 붕괴를 막기위해 특단의 수요진작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세제지원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거론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와의협의 등을 위해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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