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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종류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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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른 세금에 붙여 부과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본세로 통합되고 토지초과이득세, 부당이득세 등 실효성을 상실한 세목이 폐지되는 등 현재 17개인 국세의 세목이 10개로 대폭 축소된다.

또 지방세인 소득분 주민세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세의 세목도 15개에서 10개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공동세재원으로 징수후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 일정한 비율로 세수를 나눠 갖는 공동세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체계간소화방안'을 마련, 이날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1차회의에 상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과세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현재 특별소비세 등 7개 세목과 담배소비세 등11개 세목에 붙여 부과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각각 본세로 흡수하는 한편 휘발유 및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국세인 소득세액에 10%를 부과하는 소득분 주민세도 소득세와 법인세로 통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농특세 및 교육세가 붙어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세수 증가로 보전돼 전체 지방세수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농특세가 붙는 세목중 3개, 교육세가 붙는 세목중 7개가 지방세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93년 이후 과세실적이 전혀 없는 토지초과이득세와 벌금의 성격이 강해조세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당이득세는 내년부터, 전화세와자산재평가세는 오는 2001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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