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도로표지판의 시정을 요구하는등 시민의 자발적인 행정개선노력에 들인 비용과 고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에 라도 위자료를 줘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신영철부장판사)는 24일 직진방향 표시가 된 도로표지판을 믿고 운전하다 범칙금을 낸 뒤 표지판의 시정을 요구한 최모씨가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청측은 원고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지판을 믿고 운행하다 적발된 뒤 수차례 상경, 항의와 진정을 통해 결국 표지판을 바로 잡는 성과를 거뒀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만큼 구청측은 위자료를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표지판이 경찰청 교통표지판과 함께 있어 혼동을 줄 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만큼 범칙금 적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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