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 행정개선 노력 위자료 배상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잘못된 도로표지판의 시정을 요구하는등 시민의 자발적인 행정개선노력에 들인 비용과 고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에 라도 위자료를 줘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신영철부장판사)는 24일 직진방향 표시가 된 도로표지판을 믿고 운전하다 범칙금을 낸 뒤 표지판의 시정을 요구한 최모씨가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청측은 원고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지판을 믿고 운행하다 적발된 뒤 수차례 상경, 항의와 진정을 통해 결국 표지판을 바로 잡는 성과를 거뒀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만큼 구청측은 위자료를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표지판이 경찰청 교통표지판과 함께 있어 혼동을 줄 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만큼 범칙금 적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