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 행정개선 노력 위자료 배상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잘못된 도로표지판의 시정을 요구하는등 시민의 자발적인 행정개선노력에 들인 비용과 고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에 라도 위자료를 줘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신영철부장판사)는 24일 직진방향 표시가 된 도로표지판을 믿고 운전하다 범칙금을 낸 뒤 표지판의 시정을 요구한 최모씨가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청측은 원고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지판을 믿고 운행하다 적발된 뒤 수차례 상경, 항의와 진정을 통해 결국 표지판을 바로 잡는 성과를 거뒀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만큼 구청측은 위자료를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표지판이 경찰청 교통표지판과 함께 있어 혼동을 줄 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만큼 범칙금 적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