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가격 제한 말썽

검찰, 금품수수 여부 추궁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4일 예천읍 상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자격을제한해 말썽을 빚은 권상국예천군수를 연행,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권군수가 3백억원대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캐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예천군 직원들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관 3명이 24일 오후 3시쯤 군청을 방문, 서울 출장준비를 하고 있던 권군수를 도시과에 있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관련서류와 함께 연행해 갔다는 것. 수사관들은 또 이날 오후 5시쯤 군수실과 군수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도 벌였다.

권군수는 지난 7일 공사대금 3백억원대 규모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입찰 자격을 제한해 말썽이 일자 설계보완 및 예산부족을 이유로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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