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건수임과 관련한 변호사 비리 등 법조주변의 고질적인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전담단속반을 설치, 집중단속에 나섰다.
중점단속대상은 △법원.검찰.경찰 주변 사건 브로커 비리 △변호사. 공증인.법무사등 재야법조관련 비리 △법원.검찰.경찰 등 직원의 직무관련 비리등이다.
대구지검은 이를 위해 특별수사부내 2개 검사실과 수사과 직원등 14명으로 전담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 24일부터 '법조비리 신고센터'(740-4348~9)를 설치하고 신고자의 비밀보장을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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