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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위안부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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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제2차 대전중 구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등으로 강제연행돼 갖은 고초를겪은 한국인 여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사죄와 총액 5억6천4백만엔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27일 원고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치카시타 히데아키)는 이들 원고 가운데 이순덕씨(79) 등 군위안부 3명에 대해 각각 30만엔씩 모두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피고인 정부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들이 전시중 당한 고통에 대한 회복조치를취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 "지난 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강제연행사실을 인정한 담화발표 후 배상입법을 해야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태만히 했다"고지적하면서 국가 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부문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정신대원 7명의 청구에 대해서도 "속임수를 당해 어린 시절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근로한 점은 인정되나 일본 헌법상 중대한 인권침해로는 볼 수 없다"며 역시 기각했다.이날 판결은 한국과 필리핀인 등 군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건의 소송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으로, 앞으로 일련의 소송은 물론 한일양국간의 현안으로 부각된 위안부보상문제 처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구 일본군이 부대주변에 위안소를 설치한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에대한 배상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상문제는 지난 65년 한일협정으로해결이 끝난 상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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