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최근 산하 2백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리해고와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조조정시 노조와 협의하는 사업장은 47%에 그쳤으며 '협의가 없었다'(17%)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7%)는 사업장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응답 사업장의 17%가 구조조정을 이미 끝냈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이 31%,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이 30%를 차지해 구조조정과 무관한 사업장은 22%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의 구조조정 방법은 △명예퇴직(29.5%) △신규채용중단(24.4%) △감원(7%) △무급휴직, 전환배치, 근로시간 단축, 연월차 휴가사용(2.4%) 순으로 밝혀졌다.
각 사업장이 정리해고하거나 해고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인원은 평균 1백52명이었다.특히 이들중에는 생산.기술직이 42명인데 비해 사무직은 1백10명으로 3배 가까이 많아 사무직 종사자의 고용불안이 더 심각했다.
현재 노동계는 '구조조정시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단협상의 의무조항이 근로기준법의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노동부 유권해석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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