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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지정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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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제도가 관계기관과 어린이 교육시설의 무관심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 등 어린이 교육시설의 통학차량은 차체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경광등과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을 부착,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면 보호차량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대구시내의 대상 교육시설 8백2개소8백70대의 차량 중 1.3%에 불과한 12개소 12대만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돼 있다.이때문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피해가 끊이지않고 있다. 지난 2월말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서는 학원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던 이모군(9)이 자신이 타고 온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버스 운전사는 버스 주변을 지나는 일반차량에 신경을 쓰다 버스 앞을 지나가던 이군을 보지 못하고 출발해 사고를 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개정 법안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교육시설들이 특수 안전벨트 등 장치비 부담으로 등록을 기피하고 있어 통학버스 특별보호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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