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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증권 내년 발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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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5년부터 시작돼 추곡 수매자금 등으로 이용돼온 양곡증권의 발행이 24년만인 내년부터 중단되고 국채관리기금 채권으로 통합발행된다.

11일 농림부에 따르면 국채 발행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양곡증권의 발행을 중단하고 이미 발행한 양곡증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양곡증권 정리기금의 재원에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하는 등 국채 발행제도 개선에 부합되도록 양곡증권법중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농림부는 이 입법예고에서 양곡증권법을 '양곡증권정리기금법'으로 법 이름을 바꾸고 양곡증권의 발행 및 발행방법, 발행한도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재원 가운데 '종전의 양곡관리기금으로부터 승계한자산'과 '양곡증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수입금'을 삭제하고 '국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을 신설했다.

농림부는 또 국채의 규모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회계연도마다 상환해야 할 양곡증권의 원금과 이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관리기금 채권의 원금을 초과할 수 없게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한도를 신설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개정법률안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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