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방송광고 관련 실정법을 비롯한 심의 규정을 자주 어기고, 게다가 갈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IMF한파를 빌미로 삼은 이같은 행태는 결국 방송 프로그램의 공영성과 신뢰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앞세우거나, 프로그램으로 포장한 광고를 방송사, 특히 지방방송사들이 막무가내로 내보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상품전 프로그램. 실정법을 위반한 직접광고라는 방송위원회의 지적과징계가 계속되고 있지만 방송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대구방송(TBC)은 올들어 10여차례 상품전 프로그램을 방영, 방송위원회로부터 '사과방송'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 4, 5, 8, 15일을 비롯 오는 20일에도 'IMF 실직자 돕기' '장애인 자녀돕기'란 명목으로 상품전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이길영 대구방송사장은 오는 21일 상품전프로그램 방영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에 출두할 것으로알려졌다.
둘째는 간접광고. 방송위에 따르면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에서 주로 논란이 됐던 간접광고가지금은 시사보도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SBSTV '뉴스와 생활경제'는 지난 4월 27일과 29일 각각 아파트 분양정보와 대형 의류유통상가에 관한 아이템을 다루면서 해당업체에 광고효과를 줘 방송위로부터 각각 경고를 받았다.
셋째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협찬광고. 지금까지는 의료법상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을비롯한 의료기관을 협찬사로 내세운 위반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위반사례광고의 업종이 한층 넓어지고 있다.
MBCTV '사랑의 스튜디오'는 지난 3일 출연 남녀의 커플 예상 성공률을 소개하면서 혼인매개업으로 방송광고를 할 수 없는 특정업체의 이름을 컴퓨터분석자료 제공이라고 버젓이협찬 고지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대구지사 관계자는 "방송사의 자정노력이 아쉽다"며 "상품전프로그램은 명백한 상업광고로 시청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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