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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홍회장 소환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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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그룹 경영진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22일 오전8시 장수홍 회장을 소환했으나 장회장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장회장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서는 한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장회장을 연행, (주)대구복합화물터미널과 (주)왕십리역사 건립과 관련 수백억원대의거액공사금이 사라진 사실과 TBC경영과정에서의 비리, 지난해 청구부도를 전후해서의 자금유출의혹등 각종 비리에 대해 사실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화물터미널 공사와 관련 1백75억원, 왕십리역사 60억원등 공사금이 주간사인(주)청구에 불법대여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장회장이 TBC경영과 관련, 60억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은 경위와 담보가 잡힌 건물과 토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고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심문할 방침이다.

장회장은 검찰 소환요구를 받은후 착잡한 심경을 주위사람들에게 토로한후 출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장회장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장회장이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장회장 소환을 계기로 '국내.외 재산은닉등 개인비리'와 '비자금조성에 따른 정.관계 로비부분'등을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철도청이 각각 2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구복합화물터미널과 왕십리역사의공사금 대부분이 청구로 불법대여되는 과정에서 철도청의 묵인 내지는 적극적 동조가 있었다고 보고 철도청관계자를 우선 소환키로 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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