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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주민불편 행정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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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은 다음달부터 미관지구안 건축후퇴부분 공간조성, 공동주택의 명칭사용 및 표기제한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규제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 8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미관지구안 건축후퇴부분 공간조성 규정이 불법주차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후퇴부분안에 차량진입 금지봉및 긴 의자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근거가없다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동주택의 명칭사용및 표기제한 규정은 외래어 남용을 막기위해 타운, 빌라, 맨션등 과장된 용어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나 법령에 근거가 없어 같이 폐지하기로 했다.

그외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공동주택 지하수 개발조건 부여, 신축아파트단지에 대한 독서실 설치조건 부여등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수성구청은 또 공사실명제와 관련된 건축물 관리현황판 설치규정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것으로 현재 관련법에 연면적 4백95㎡ 초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세대주택 건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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