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탈퇴 제한 공무원 울상

대구시를 비롯, 전국 자치단체등의 행정공무원들을 상대로 상호금융을 제공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IMF이후 자금이 바닥나 자금을 요구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있다.공제회에 가입한 공무원들은 1인당 최저 월 1천원에서 많게는 월 30만원까지 적금식으로 불입하고 필요시 5백만원까지 대출받으며 또 해약해서 몫돈을 만질수 있는 제도. 대구시에서는 현재 본청및 사업소직원만도 3천6백여명이 매달 1억7천2백여만원씩을 적립금으로 올려보내고 있다.

공제회는 IMF사태이후 고금리의 영향등으로 회원들의 해약요청이 잇따르자 지난 5월7일 '퇴직금 중간급여및 회원탈퇴를 2000년 4월30일까지 2년간 유보'키로 재개정했다. 그러면서 '봉급압류, 입원, 재해발생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소속기관장, 또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했다. 공제회는 올해초 '퇴직금 중간급여와 회원탈퇴는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가 종료될때까지 유보한다'고 정관을 개정했다가 지방회원들이 반발하자 다시 개정했다.

이에대해 금태남 대구시 서무계장은 "봉급압류등 불가피한 사실발생의 근거를 제시하면 탈퇴시켜주고 있다"며 정관개정 이후 6명이 탈퇴, 공제회비를 찾아갔다고 밝혔다.그러나 매월 10만원씩 적립해오던 시청직원 박모씨(40)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적용받지못해 돈이 필요해도 대출받지도 못하고 또 해약도 안되고 있다"며"방만한 자금운용으로 착실하게 적립하던 하위직 공무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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