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은행의 변칙적인 '꺾기' 요구에 울며겨자먹기로 맡겨놓았던 예금을 인출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맡겨놓은 예금(신탁수신 포함)에 대해 거래은행이 희망할 경우 예.대 상계해주거나 중도해지해 주라고 최근 전국 각은행에 지시했다.
금감위는 실질적인 예.대 상계가 이뤄질수 있도록 상시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각 은행별예.대 상계 및 중도해지 실적을 6월1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보고 받을 계획이다.이같은 지침에 따라 대구.대동은행도 6월8일까지 중소기업의 모든 예.적금(신탁 포함)에 대해 예.대 상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대동은행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만기지급 및 만기배당률을 적용하라는 금감위의 지시에따라 은행계정 예금의 경우 일반중도해지 때보다 높은 특별해지 이율을 적용하고 신탁계정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했다.
또 특별 예.대 상계 기간중 영업점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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