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7월로 예정된'경로연금제'시행을 앞두고 노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 경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월소득합계를 가구원수로나눈 1인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백분의60이하여야 지급대상이 된다.
또 재산을 기준으로 할때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합계가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의 1백분의 1백40 이하일 경우도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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