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지 담보대출한도 대폭 떨어져

[고령]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시 담보물건의 가액을 일제히 대폭 낮춰 농가에서 목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군내 각 금융기관은 지난해 IMF체제가 시작되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지난해 말부터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건을 감정가의 83%에서 최하 57%까지 하향조정했다.농협 고령군지부의 경우 지난해11월부터 담보물건의 대출가능 한도를 법원경락률 기준, 공장용지는 감정가의 57%, 농지는 69%, 임야는 60%며 주택도 70%정도로 적용하고있다.이밖에 대구은행과 지역농협, 축협 등 금융기관도 주택은 83%, 농지 등 기타지역은 72%로적용해 IMF이전의 감정가1백% 대출은 한 곳도 없다.

이때문에 농토의 경우 감정가가 실시세보다 훨씬 낮은데다 감정가의 70%정도를 대출한도로설정해 실시세에 비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어서 농가들이 목돈이 필요할 경우 담보할 농지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것.

이같은 담보물건의 대출한도하락은 금융기관의 경우 최근 담보물건을 경매부쳐도 원매자가없어 유찰이 잦아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金仁卓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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