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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민원 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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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이후 갖가지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이뤄졌거나 다음달 1일부터 있을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시내버스·택시 요금 자율화=15일부터 이 요금 책정권이 시도지사에서 운수업체로 넘어갔다. 시도지사에겐 앞으로는 일정 상한선만 정할 권한이 있고, 그 이하의 실제 받을 요금결정권은 운수업체들이 갖게 된 것.

이렇게 되면 일본 같이 우리나라도 택시 요금이 회사 마다 달라지는 등 가격경쟁 시대에 들어가고, 그것은 곧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버스 경우, 현재 경북도내에서는 '농어촌1종'(군지역 순환버스)은 5백30원, '시내버스'(포항·구미시) 및 '농어촌2종'(나머지 8개 시지역 시내버스) 6백원 등으로 요금이 책정돼 있으나, 이것 역시 같은 경쟁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원 팩스 발급 확대=7월1일부터는 전국 3백14개 대학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읍면동 사무소에서 팩스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시간은 신청 후 4시간 이내. 지금까지는 다른 2백15종의 각종 증명서 등만 팩스 발급됐었다.

▲자동차 첫 정기검사 기간 연장=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신규 등록 승용차의 첫 정기검사실시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새차를 산 사람은 등록 후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으면 되는 것. 이미 산 새 승용차 경우, 95년7월2일 이후 등록한 차도 이에 해당된다. 경북도내에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38%인 16만8천대가 적용될 전망.

▲외국인 토지 구입 절차 간소화=지금까지는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구입할 수 있는 면적·용도 등에서 심한 제약을받았으나 그것도 풀렸다. 중국인 화교 등의 토지·건물 등 구입이 쉬워졌다. 그러나 경북도내서는 이번달까지도 아직 외국인의 신규 구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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