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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내 이동전화기 교체 신규가입이 돈 덜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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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가입자 1천만 시대가 임박했지만 어찌보면 이동전화 단말기는 애물단지 그 자체다. 한달이 멀다하고 쏟아지는 신형 단말기로 인해 구형은 대접을 못받는것이 솔직한 현실이고 운동할 때나 식사, 술자리 등에서 혹시 잊어먹을까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부득이한 경우건 최신형을 원해서건 단말기를 바꿀 때는 공연히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아무런 생각없이 새 단말기를 구입했다가 20만~30만원씩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관건은 의무사용기간(2~3년) 경과여부.

의무사용기간 내에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신규가입때 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30만~40만원을 지원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 예를 들어 2년 의무사용 조건으로 4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1년만 쓰고 해지할 경우 20만원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는 기존 단말기에 대해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새로 가입해 새 단말기를 받는 편이 경제적이다. 사용정지 기간 동안 요금은 월 3천~6천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무는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도 부담이 크기는 마찬가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단말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고스란히 50만~60만원을 내야 한다. 차라리 기존 번호를 해지한뒤 신규가입하는 편이 득이다. 단 장기사용자에 대한 우대범위나 단말기 교체후사용기간 승계 등을 사전에 점검해보고 어느 쪽이 나은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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