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의무비율 이상으로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 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그만큼의 저리자금을 더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미 제공된 저리자금 지원액중에서 지금보다더많은 금액을 회수당하게 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시중은행들의 경우 대출금 증가액의 45%를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돼있는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을 초과해 지원할 경우 초과한 지원금액 전액에 대해 총액대출한도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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