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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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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받습니다'

7월부터 시행될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일명 가폭법)을 앞두고 대구지역 민.관.경이 '집안 폭력'도 범죄 행위임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연대망 구축에 나섰다.

대구 여성의 전화(공동대표 유가효·최정희)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진전과피해자 석방을 위한 연대서명운동을 편데 이어 26일 오후2시 대구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해자, 그 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경찰계, 법조계, 의료계, 가정폭력전문상담기관의 상호연계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춘희변호사(삼일종합법률사무소)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상의 법적 문제와 대처를 발표하고, 계명대 유가효교수가 가정폭력 사건의 연계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기조발제한다.

7월 전국적인 시행을 앞둔 가정폭력방지법은 국비 예산을 확보, 상담소.치료소 지원대책을세워야하지만 올해는 한푼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구시는 1천4백만원의 지방비로 대구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치료센터를 지원해주고, 99년에는 상담소를 2개로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놓은상태이다. 문의 475-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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