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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계약.판매금등 회사몰래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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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장의 불황이 심화되면서 자동차회사 일부 영업사원들이 고객이 낸 자동차대금을 횡령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박모씨(42)는 3개월 전에 구입한 소형 승용차의 인도금과 계약금을 납부해달라는 자동차회사측의 독촉을 받고 깜짝 놀랐다. 인도금.계약금 등은 물론 첫회분 할부금까지 이미 납부한 상태였기 때문.

뒤늦게 영업사원이 자동차대금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사실을 알게된 박씨는 회사측에 항의했으나 회사측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올해초 중형차 한대를 구입했던 김모씨(38.여.대구시 북구 관음동)도 남편이 앓아눕자 치료비 마련을 위해 차량을 중고차시장 영업사원에게 넘겼다. 그러나 이 영업사원은 판매대금을들고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김씨는 남편의 치료비와 이미 사라진 중형차의 할부금을 갚기위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

지난 4월 8백cc 경차를 구입하기위해 인도금까지 지불해놓은 안모씨(31.대구시 수성구 상동)는 차량이 이미 출고됐다는 것을 알고 확인해보니 영업사원이 인도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 박진선 간사는 "자동차 구입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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