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제공 시의원 징역1년 선고

【김천】대구지법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기종부장판사)는 3일 오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온-조사연구소장 위현복피고인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위씨와 전성호피고인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천시의회 의원인 강성병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윤경숙.김옥화피고인에게는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위씨등 2명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특정 시장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김천시민 다수를대상으로 음해성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강씨등 3명은 지난 6.4 선거에서 지좌동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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