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제공 시의원 징역1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대구지법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기종부장판사)는 3일 오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온-조사연구소장 위현복피고인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위씨와 전성호피고인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천시의회 의원인 강성병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윤경숙.김옥화피고인에게는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위씨등 2명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특정 시장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김천시민 다수를대상으로 음해성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강씨등 3명은 지난 6.4 선거에서 지좌동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각각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