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치소 "만원"…집행유예 "봇물"

*생계형 범죄급증 온정적 판결 잇따라

생계형 범죄의 급증으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포화상태를 이룬 가운데 법원이 실형이 선고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2단독 최강섭(崔江燮) 판사는 5일 병실에 몰래 들어가 환자의 지갑을 훔치려던 엄모씨(33·노동자)에 대해 절도미수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씨가 이미 2차례나 절도 혐의로 입건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병실에서 환자의 지갑을 훔치려던 것은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여러달동안 임금을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암에 걸린 아버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선고한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3월30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을지병원에서 산모 구모씨가 입원해있는 병실에 침입,현금 14만여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쳤다가 구씨의 남편에게 발각돼 구속됐었다.또 같은 법원 형사6단독 김영수(金永壽) 판사는 동거남의 도장을 훔쳐 혼인신고서와 아들의 출생신고서를 위조한 최모씨(31·여)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혼인신고한 경우 예외없이 실형을 선고했지만 아들을 사생아로 만들지 않으려는 모정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밝혔다.

김판사는 "최근 교도소가 비좁을 정도로 범죄자가 넘쳐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범행동기를 고려해 온정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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