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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전입신고때 확정일자 안내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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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확정일자는 큰 의미를 지닌다.

전세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주인의 불의의 사고로 집이 경매될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몇달전 경산 자취촌에서 건물주가 대학생들의 전세금을 챙긴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도주했으나 그 사건의 피해자임이 분명한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바 있다.예전에 비해 확정일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IMF이후 이러한 피해사항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얼마전 이사를 하여 동생이 전입신고를 했다.

몇일후 다른 업무로 인해 내가 동사무소에 갔다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확인을 부탁했더니 전입신고는 돼 있었으나 확정일자는 받아 놓지 않은 상태였다.

확정일자가 개인 재산권보호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확정일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척 아쉬웠다.

전입신고를 하러오는 대부분의 사람이 세입자임이 분명한데 이들의 적극적인 재산권보호를 위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으면한다.

최미경 (매일신문 인터넷 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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