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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의자 첫 법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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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홍석조부장검사)는 7일 재산문제로 가정불화를 빚어온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의자가 가정법원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재산문제로 잦은 말다툼등 가정불화를 빚어오던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수차례에 걸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해 형사처벌 할 수도 있지만 폭력성향 교정을위해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은 검사가 가정폭력사건 수사를 끝낸 뒤 가정법원에 송치하면 법원은심리를 통해 피해자 1백m 접근금지등의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치료비,부양비등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고 폭력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일반형사건으로 취급, 징역등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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