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중도금등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도금 납입자금 대출을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도 제한이 없다. 대출금액은 분양가격의50% 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이며 최장 30년까지 장기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간에따라 연 16.5~17.5%이며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문의 (02) 317-2156.주택은행은 9일부터 전용면적 1백㎡(30.3평) 초과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의 50% 범위에서주택자금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구입자금은 1억원 이내, 중도금은 최고 6천만원, 임차자금은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16.25~16.95%.
주택은행은 또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미분양주택을 보유업체에 대해 가구당 3천만원씩 총 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계약이 종료됐으나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을 위한 대출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까지 확대해 전세계약금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연16.5%의 금리로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문의 (02)769-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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