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銀 평수제한없이 주택자금 대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중도금등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도금 납입자금 대출을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도 제한이 없다. 대출금액은 분양가격의50% 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이며 최장 30년까지 장기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간에따라 연 16.5~17.5%이며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문의 (02) 317-2156.주택은행은 9일부터 전용면적 1백㎡(30.3평) 초과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의 50% 범위에서주택자금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구입자금은 1억원 이내, 중도금은 최고 6천만원, 임차자금은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16.25~16.95%.

주택은행은 또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미분양주택을 보유업체에 대해 가구당 3천만원씩 총 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계약이 종료됐으나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을 위한 대출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까지 확대해 전세계약금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연16.5%의 금리로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문의 (02)769-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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