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공기업과 일부 금융기관들의 퇴직위로금이 상식선을 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평생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에게 퇴직이란 엄청난 충격임에는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회기준점을 넘는 명퇴금을 지급한다거나 적자회사이면서많은 명퇴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기업윤리상으로도 있을수 없는 일이다.
가령 석탄공사의 경우 적자기업이면서도 연 30%에 이르는 종금사 돈을 끌어다 명퇴금을 지급했다니 석탄공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인가를 묻지 않을수 없다. 일반회사의 경우라면 적자회사가 이렇게 까지 할수 있었겠는가. 명퇴금은 고사하고 밀린 노임과 일반퇴직금마저 받지 못하고 떠나는 부도회사 근로자의 처지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그러잖아도 공기업하면 갈라먹기 잘하는 곳이라는 나쁜 인식이 있어왔는데 이것이 사실인것으로 드러난 꼴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명퇴금이 최고 6억원에 이르렀다니 IMF시절에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민적 지탄이 일자기획예산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IMF체제이후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지나치게 많은 명퇴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법률을 따지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문제라며 이번을 계기로 명퇴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겠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공기업들은 대기업 근로자와 함께 중소기업근로자에 비해서는 월등 좋은 대우를 받아왔다. 그위에 또 퇴직위로금까지 상식수준을 넘어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한전등 대부분의 공기업의 수입원은 전기료등공공요금이다. 기회 있을때 마다 올린 공공요금 인상은 결국 공기업근로자 대우를 위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충청은행이나 장은증권의 경우도 비록 노사합의가 있었다해도 합병 또는 휴업직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행위이다. 더욱이 일부 퇴출은행의 경우 퇴출직전 부당대출까지 자행 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지적이고 보면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직업윤리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정말 실망스럽다.
구조조정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는 것인데 이렇게 위로금등을 무리하게 지급한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집단이기주의가 그동안 우리경제를 멍들게 해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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