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대구시 교육청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발령대기자이다. 언제쯤 발령이 날지 궁금하여 교육청에 전화해 보았지만 불확실한 답변만을 듣고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어 이 글을 쓴다.
인사담당자는 발령계획이 없으며 그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하면서 '모른다'는 대답만으로 일관했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그토록 아는것이 없는지 어이가 없었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발령대기중인 젊은이들이 꽤 많을 것으로알고 있다. 나의 경우 다른 직업을 택할수 있는 가능성까지 미뤄둔채 행정기관의 의무이행을 믿고 2년을 기다려왔다. 그런데 교육청 직원의 말대로 실제로 공무원법 시행령이 개정중이어서 남은 인원의 임용이 불확실해진 것이라면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구시 교육청에 묻고 싶다.
대구시 교육청에 두가지를 분명히 촉구한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임용대기중인 만큼 채용에따른 의무(발령)를 신속하고 책임감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다. 앞으로는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방법이라면 이해할수 있지만 이미 2년전에 합격해 대기중인 이들에 대해 무책임하게 모른다고 일관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생명인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길이 될 수 밖에 없다.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태도이다.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모른다는 소리만 되풀이하는 것은 소임을 다했다고 보기어렵다. 공무원법 시행령이 개정중이라면 담당공무원은 그것이 어느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 대상은 어느 범위까지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구시 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할 것과 채용후보자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실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김수영(대구시 효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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